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소재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燒失)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00만원
2.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300만원
3.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 시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