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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2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11-07공포 2023-11-07공포번호 2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출자ㆍ출연 기관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고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정읍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정읍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

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별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 등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읍시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