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속초시의회
다.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속초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지역행사”란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말한다.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등의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행사의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시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정책의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ㆍ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4.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
5. 제5조 및 제6조의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에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