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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자치법규 223762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3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3. 화장비용
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장례지원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