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 검토항목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회의와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소집회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서면심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참여위원과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