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12.1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신설 2025.18.18.>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8.>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영
2. 구청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
3.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5.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등 이용자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8.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구청장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