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ㆍ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보도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ㆍ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시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관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