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