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1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선진문화 체험, 견학 행사 등
3.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지역 노포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