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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1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돌봄노동자”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3.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4.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① 제6조제3호에 따른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이용대상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주ㆍ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돌봄노동자는 수당 지급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할 시 매월 25일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