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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1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제3조

지원기준 등

어르신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는 분기별 2만원의 금액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이하 “목욕비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목욕비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동장에게 목욕비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배부 받은 목욕비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제5조

목욕비카드 관리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목욕비카드 사용

① 목욕비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관내 목욕장업소 중 구청장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비카드는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구에 반납된다.
③ 목욕비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목욕비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비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업무협약

① 구청장은 목욕장업소 및 목욕비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12월 20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정산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구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