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르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는 분기별 2만원의 금액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이하 “목욕비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목욕비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동장에게 목욕비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배부 받은 목욕비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목욕비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관내 목욕장업소 중 구청장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비카드는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구에 반납된다.
③ 목욕비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목욕비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비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① 구청장은 목욕장업소 및 목욕비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12월 20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정산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구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