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26.>
1. “관광 브랜드 슬로건”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City Identity)을 말하며, 별표 1의 관광 브랜드 슬로건(CI)을 말한다.
2.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시킬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별표 1의 관광 캐릭터를 말한다.
3.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구로부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이하 “캐릭터 등”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3.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6. 캐릭터 등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캐릭터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캐릭터 등을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캐릭터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구에서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품 별표 2에 한한다. <개정 2026. 3. 26.>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등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등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등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