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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61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이하 “서부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2(서부동), 3층으로 한다.

제3조

시설현황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탕
2. 헬스장
3. 생활체조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부건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6.19.>

제5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에 보호자 없이 입장한 미취학 아동의 경우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등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서부건강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5.6.19.>

제8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ㆍ이용할 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5.6.19.>

제9조

안전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