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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376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사업 또는 노후 주거지역 및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사업 실행계획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7.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6. 6.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26. 6. 30.>
1.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재생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3.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평가단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조례 제9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평가단 활동 관리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시행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계획과 모니터링 평가 결과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