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장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의 운행ㆍ관리중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ㆍ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촉진을 위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북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