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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접종종류 및 지원횟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6., 2026. 6. 30.>
1. 대상포진 : 생백신 또는 사백신 1회 접종
2.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백신 금기자 및 백신 이상반응 이력이 있는 사람,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대상자의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
1. 신분증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신분 및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 12. 16.>
③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④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내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