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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60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기획
2.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연습, 전시, 공연 등의 행사 장소 제공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관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시설사용의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부산진구 구민
3. 그 외 접수 순서
③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0.>
1. 기본시설: 다목적홀, 공연장, 연습실, 프로그램실
2. 부대설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7조

시설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회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② 공연ㆍ문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람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관람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된 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제13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제14조

운영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