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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0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11-07공포 2023-11-07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계획의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집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 등의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학교 등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ㆍ지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환경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경비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실비지급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