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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0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11-07공포 2023-11-07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급식기본권”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급식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6.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7.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8.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9.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서 따른 상황을 말한다.
10.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구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급식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구민은 누구든지 급식지원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구민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지원 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급식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청장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대상자별 급식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긴급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양개선 및 식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건강관리 및 영양개선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청년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
6.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본인의 건강관리가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및 간식지원사업
2.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ㆍ청소년 급식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사업
나.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사업
다. 도시락ㆍ부식지원사업
라. 아동급식카드 등 급식바우처 지원사업
3.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통한 급식지원사업
4.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급식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사업
나.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사업
5. 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체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사업
6. 긴급지원대상자의 급식지원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식료품 등 구매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나. 결식우려 해소에 필요한 현물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지원사업

제9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가구 여건 및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식료품 등 구매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2.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3.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4. 급식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
5. 전 생애주기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영양개선 및 식생활 지원
6.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영양·식생활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2.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상담 지원

제11조

급식소지원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