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ㆍ군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와 공급 계획
2. 고용 실태 및 주거 등 근로 환경의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시ㆍ군의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
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ㆍ군 의견 수렴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 지원 계획에 따른 시ㆍ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고용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