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
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중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