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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9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걷는 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길 토양 안전성 확보 사업 <신설 2026. 1. 8.>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개정 2026. 1. 8.>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6. 1. 8.>
6.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1. 8.>

제5조의2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길 조성에 사용되는 토양에 대하여 유해물질 성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성분 조사에서 「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 2의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양에 대하여는 맨발걷기길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맨발걷기길 토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성분 검사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8.]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