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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9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5. “캠핑산업”이란 캠핑에 필요한 용품을 제조ㆍ유통하거나 캠핑활동을 위한 장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ㆍ비영리 활동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하로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을 위한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체학생 등이 야영장 시설사용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지사는 감면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신문ㆍ잡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캠핑산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캠핑 유도 등을 통하여 도내 캠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영장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 지원
2. 야영장 홍보ㆍ마케팅 지원
3. 야영장 위생ㆍ안전 관리ㆍ감독 및 컨설팅 지원
4. 공공 야영장 설치 및 운영
5. 캠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6. 캠핑산업과 지역관광 연계 지원
7. 그 밖에 캠핑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제7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