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 (산림청고시) 각 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개발
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문,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산림부산물 활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