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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9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4. 반도체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2.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 교육 지원
3.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등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