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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9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북지부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이 제4조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