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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3758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5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ㆍ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ㆍ가공ㆍ처리ㆍ저장ㆍ구현할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설계, 제작ㆍ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3. 삭제 <2025. 9. 22.>
4. 삭제 <2025. 9. 22.>
5. 삭제 <2025. 9. 22.>
6. 삭제 <2025. 9. 2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및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전환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2.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4.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에 관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8.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9.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22.>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9. 22.>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개정 2025. 9. 22.>
2.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개정 2025. 9. 22.>
3.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개정 2025. 9. 22.>
4.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반 유통체계 구축사업 <개정 2025. 9. 22.>
5. 스마트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디지털 전환사업
6.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개정 2025. 9. 22.>
7.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9. 22.]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계획과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 상황 점검 사항 <개정 2025. 9. 22.>
3.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재원 조달 사항 <개정 2025. 9. 22.>
4.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9. 22.>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22.>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실ㆍ국장 <개정 2025. 9. 22.>
2.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5. 9. 22.>
3.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9. 2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9. 22.>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시 비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개발 수행 <개정 2025. 9. 22.>
3.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개정 2025. 9. 22.>
4.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개정 2025. 9. 22.>
5.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활동의 수행 <개정 2025. 9. 22.>
6. 그 밖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개정 2025. 9. 22.>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자료에 인적 통계를 포함하는 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2. 가상융합기술 우수 시책 추진 및 서비스 전환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