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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8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5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운행 근절 등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향상 및 택시 이용문화 개선
5.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사업
4.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콜 택시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자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범위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무 위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