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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8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지원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진주시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을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시 체육대회 및 시설 홍보 등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고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진주시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각 종목별 선수단으로써 국내ㆍ외 프로선수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 및 계획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현황 및 계획
3. 스포츠마케팅 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현황 및 계획
4.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대회 및 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

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