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현황
가.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