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쌀 소비촉진과 아침식사 활성화를 위해 쌀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쌀 소비촉진과 아침식사 활성화를 위해 쌀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식사”란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식사, 가공품을 말한다.
2. “홍보”란 무안쌀 소비촉진과 관련된 캠페인과 그에 대한 활동을 말한다.
3. “홍보물품”이란 무안쌀을 재료로 하는 식사, 가공품, 샘플쌀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쌀 이용 촉진과 아침식사 활성화를 위해 아침식사 지원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무안군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홍보 대상과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아침식사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안쌀 소비촉진 홍보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무안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식사 활성화 홍보ㆍ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