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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8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안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예술 교육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예술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안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문 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