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며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1의 시설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