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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57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