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ㆍ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ㆍ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ㆍ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ㆍ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ㆍ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무안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ㆍ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ㆍ 군수는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ㆍ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ㆍ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ㆍ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ㆍ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ㆍ 군수는 법 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