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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7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군수는 무안군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무안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