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영조물배상”이란 강진군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산책로, 마을 정자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되었으면 이를 바로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점검계획
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
3.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운동기구의 이설 및 철거 계획
③ 군수는 유지관리 현황을 연 2회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ㆍ보수ㆍ철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