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6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길, 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길 조성 권장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숲길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