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진군에”를 “군에”로 한다.
강진군 자활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 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 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제2항 중 “성별영향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성 별영향평가”로 한다.
제 2항 중 “수립ㆍ시행햐여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한 다.
를 삭제한다.
중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항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강진군 공중 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노인복 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아동 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아동ㆍ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아동급 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아동복 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중 “보장하므”를 “보장함으”로 한다.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으로 한다.
중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신문ㆍ복권판매대”를 “신문ㆍ복권판매대”로 한다.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를 삭제한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제2항 중 “지명한다”를 “지명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를 삭제한다.
제6항 중 “정채수립”을 “정책수립”으로 한다.
제2항 중 “최소시”를 “취소시”로 한다.
를 삭제한다.
제2항 중 “없으”를 “없을”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제3항 중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를 삭제한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를 “하나”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를 삭제한다.
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제1항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적재조사”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며,”로 한다.
를 삭제한다.
중 “「강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강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여성회 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영유아 보 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 진군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강진군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진군 영 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장 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 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민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를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중 “제4조 및 제27조”를 “제29조 및 제33조”로 한다.
중 “균등 하게”를 “균등하게”로 한다.
제1항 중 “지원 하여야”를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 이”를 “관련기관이”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 가능한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를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되,”로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가능한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되,”로 한다.
를 삭제한다.
제2항제3호 중 “박의”를 “밖의”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