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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6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강진군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진로ㆍ진학 준비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지역화폐”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
1. 입학 준비금 : 초ㆍ중ㆍ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전학ㆍ재입학 제외)
2. 진로ㆍ진학 준비금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제5조

지원금액 및 방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준비금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준비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준비금 지원 적격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준비금을 지원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을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