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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6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강진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위험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4.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강진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