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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563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
2. 해당 소속위원회 군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