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산로, 쉼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
2. 관리부서의 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장소
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 협의가 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ㆍ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수하거나 철거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노후화로 철거된 야외운동기구는 자체 매각하여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이 완료되면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 내 공간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