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 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 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라 함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부여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 자녀 본인부담: 50% 지원
2. 2자녀 이상 본인부담: 100% 지원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