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를말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보유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개선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① 보유부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침해사고(이하 “개인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7에 따른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