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을 주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민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군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적정성 검토
3. 실천 가능성 검토
4.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략 및 추진 방향
2. 목표 및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연도별ㆍ분기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 및 변경 사유를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부진한 공약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약사업의 촉진ㆍ변경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① 군수는 군민ㆍ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참 공약 실천 운동) 등 공약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외부평가 결과”로 본다.
군수는 공약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외부평가 결과와 그 분석내용을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
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가단은 18세 이상 군민 중에서 성별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될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