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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5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사전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전문의에게 무릎관절증 또는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제4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삭제 <2024. 3. 25.>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

지원 한도

군수는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25.]

제8조

의료비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수술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