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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3755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CCTV 통합관제센터”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군수는 통합ㆍ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영동군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2.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4.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5.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연계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등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제요원의 근무

관제요원의 근무는 상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이 방문ㆍ견학 등 기타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서, 소방서 등 다른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 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2.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관제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장, 도로관리 업무 총괄 담당부서의 장, 개인정보 업무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할 사건ㆍ사고 관련 경찰서 담당부서의 장
2. 관할 구조ㆍ구급 관련 소방서 담당부서의 장
3. 관할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의 장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등의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