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이용자ㆍ종사자, 원장ㆍ교사, 학부모, 보호자 등 대상별 위생ㆍ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ㆍ운영
3.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
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급식소에 관한 정보 등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2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