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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5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